반응형 전체 글8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입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로는 만19세~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또한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2023. 8. 12.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