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신청조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이 일부 바뀌었으니, 최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기간이 지나기 전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과 기간
신청 자격
-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2024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 가구원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부부 합산, 맞벌이도 동일)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보유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지급액 10% 감액)
지급 일정과 지급액
지급일정
-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중순~말 사이 지급(심사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소득, 재산, 부양 자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1~2주 변동될 수 있으니, 문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지급액
- 자녀 1명: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 자녀 2명: 최대 20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최대 300만 원(가구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4,000만 원에 가까우면 최소 지급액에 가깝고,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치에 근접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또는 ARS(1544-9944)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
- 자동신청제도: 최초 신청 시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접수
신청 시 본인 인증, 소득·재산 자료 입력, 환급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손택스 ·ARS 등 간편한 방법으로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이 맞는다면 두 제도 모두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신 기준과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가족의 소중한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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