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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대상 지급액 총정리

by 나은y 2025. 5. 21.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으니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지급액 등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24시간)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위기상황 증빙서류(실직-고용보험 수급자격 확인서, 질병-진단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기 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 상실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1인 가구는 1,794,010원, 4인 가구는 4,573,330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내(1인 839만 원, 4인 1,209만 원 등)입니다.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 금액은 정액으로 지급되며, 위기 상황의 정도나 가구의 특수성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한 질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과 함께 생계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 지원 금액(월)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이상 2,142,600원
6인 이상 2,437,800원
7인 이상 1인 증가 시 268,900원 추가



 

 

 

 

유효기간
  • 기본 지원 기간: 1개월(최초 1개월 지급)
  • 연장 가능: 위기상황 지속 시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3개월 기본 +  3개월 추가)
  • 지급 방식: 매월 1회 지급, 계좌 입금 또는 필요시 현금 지급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한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사유로 간주되어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인 방법
  • 진행 상황 확인: 복지로, 정부 24,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일: 신청 후 평균 5~10일 이내 지급됩니다.(긴급 상황은 2~3일 내 지급 가능)
  • 지급 결정 알림: 문자, 전화, 복지로 알림 등으로 통지됩니다.

 

신청 후 현장 확인 및 심사 과정이 있으며, 적합성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 시 지원금 반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