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건축물 등 다양한 자산을 소유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 본인 명의로 부과된 모든 재산세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관할 지자체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 위택스 접속 → 고르인 → [납부 대상 조회] 메뉴 → 납세번호 / 성명 입력 → 내역 확인
- 정부24 → 세금납부 →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 시 주의사항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 소유 변경이 있을 경우, 조회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 분실 시 위택스에서 납부 정보를 바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1. 온라인 납부 (위택스)
-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회원/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번호 또는 본인인증 후 '납부할 세금 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접속 경로 :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지방세 납부' 또는 '납부할 세금 조회' → 재산세 선택 → 결제(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 정부24 포털에서도 재산세 내역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 통장,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TM 무통장 납부 : 현금 입출금기(ATM)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및 간편결제
- 휴대폰(모바일뱅킹, 간편결제 앱) : 각 은행 앱,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지방세 메뉴를 통해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알림톡·문자 안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카카오톡, 문자 안내 메시지 내 '납부하기' 링크를 통해 모바일에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포인트, 기타 납부 방법
- 신용카드 납부 : 은행,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 금액에 따라 무이자 할부 및 카드사 포인트 사용도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안내된 전용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가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은행이나 위택스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납기일마다 자동으로 출금 처리됩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납기일 준수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하며, 추갖거인 행정처분(압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안내
250만 원 초과 세액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자체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소유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각 명의자별로 별도 고지서가 발부되며, 한 명이 여러 명분을 일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5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한층 더 디지털화 되어 간편해졌습니다. 위택스와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셔서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기한내 조회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