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주의사항 까지 정리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기본 요건
- 연령: 만 19세~39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증 확인)
-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 주택 소유: 본인 명의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없어야 함
▶ 소득 기준
- 개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32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부모 포함 시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 조건
구분 | 기준 |
임차보증금 | 8천만 원 이하 |
월세 | 60만 원 이하 |
계약 유형 | 전세 월세 혼합형도 가능 |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 + 월세 합산이 96만 원 이하여야 함
* 환산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5.5% 적용
지원 금액 및 혜택
▶ 지급 규모
- 월 최대 20만 원(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계약서 기준 지원)
- 총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240만 원 한도)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매월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선 지급 시스템: 심사 통과 시 2개월 분량을 일괄 지급
▶ 추가 혜택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기존 지원금과 차액 지급
- 취업준비생·신입사원: 주거안정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효과
신청 방법 3단계
1단계: 서류준비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공인전자계약서 가능)
- 월차임 납부확인서(서울조거포털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추가서류(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증명원
2단계: 온라인 접수
- 서울주거포털 회원가입
-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스캔 본 문서 업로드 후 제출
3단계: 심사 결과 확인
- 접수 후 약 30일 이내 개별 통보
-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 월세 ·소득 종합 평가 후 무작위 추첨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이전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가 임대인인 경우
- 타 지자체 월세 지원과 중복 수급자
주요 제한 사항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불가
- 계약 갱신 시 재신청 필요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 사전 점건: 서울시 중위소득 계산기로 소득 확인
- 계약서 정확성: 임대인과 반드시 실제 거주 주소 일치 확인
- 접수 타이밍: 6월 신청 시작 후 가능한 빠른 접수(선착순 아님)
- 문의 채널: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2025년 새롭게 개선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관련 최신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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