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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입니다

by 나은y 2023. 8. 12.

 

 

 

 

 

 

경제상황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로는 만19세~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또한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의 경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지원받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조건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후 '청년월세' 검색 → 간편인증 로그인 후 진행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면 아래 매뉴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