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과 이번 한글날 연휴까지 즐겁게 지내셨나요. 차로 이동하시면서 혹시 내가 과속하지는 않았나 신호위반을 하지는 않았나 궁금하시다면 자동차 교통 카메라 단속 내역 조회 하기로 최근 단속 내역 확인하시고, 미납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교통 카메라 단속 내역 조회 하기 ◀
최근 단속 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로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에 미납과태료입니다.
차량번호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단속 내역, 사업자 · 법인의 단속내역도 확인 가능하며, 상세한 단속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 대상자 안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이 됩니다. 감경 대상자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추가 50% 감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경 대상자인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한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