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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카메라 단속 내역 조회 하기

by 나은Y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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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과 이번 한글날 연휴까지 즐겁게 지내셨나요. 차로 이동하시면서 혹시 내가 과속하지는 않았나 신호위반을 하지는 않았나 궁금하시다면 자동차 교통 카메라 단속 내역 조회 하기로 최근 단속 내역 확인하시고, 미납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교통-카메라-단속-내역-조회

 

 

 

 

▶ 자동차 교통 카메라 단속 내역 조회 하기 ◀

 

 

 

최근 단속 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로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에 미납과태료입니다.

차량번호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단속 내역, 사업자 · 법인의 단속내역도 확인 가능하며, 상세한 단속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 Google Play 앱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파인)

play.google.com

 

 

 

 

 

 

▶ 과태료 감경 대상자 안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이 됩니다. 감경 대상자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추가 50% 감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경 대상자인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한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자동차 교통 카메라 단속 내역 조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과태료 고지서에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등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본인의 단속 내역과 납부 현황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조회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단속 사실 확인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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