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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카메라 단속 내역 조회 하기

by 나은y 2023. 10. 10.

 

 

 

추석 명절과 이번 한글날 연휴까지 즐겁게 지내셨나요. 차로 이동하시면서 혹시 내가 과속하지는 않았나 신호위반을 하지는 않았나 궁금하시다면 자동차 교통 카메라 단속 내역 조회 하기로 최근 단속 내역 확인하시고, 미납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교통 카메라 단속 내역 조회 하기 ◀

 

 

최근 단속 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로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에 미납과태료입니다.

차량번호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단속 내역, 사업자 · 법인의 단속내역도 확인 가능하며, 상세한 단속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 Google Play 앱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파인)

play.google.com

 

 

 

 

▶ 과태료 감경 대상자 안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이 됩니다. 감경 대상자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추가 50% 감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경 대상자인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한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