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의 적금 만기로 은행에 갈 일이 생겼는데요. 필요한 서류에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있었어요. 오늘은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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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메인 페이지의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로 이동되면 약관 동의를 합니다.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란을 입력한 후 인증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상세내용을 선택합니다.
발급 대상자: 본인, 가족(부, 모, 배우자, 자녀)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이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증명서 개별사항 선택: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 선택
수령방법: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
신청사유: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보인 확인 등 기타 중 선택
● 발급대상자: 본인, 가족(부,모,배우자,자녀) /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하시려면 자녀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증명서 개별사항 선택: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 수령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 신청사유: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6. 모든 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기재사항◀
▶기본증명서 수수료◀
인터넷 발급: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방문: 1,000원
마무리
자녀 기본증명서는 학교 생활이나 각종 행정 절차에서 자주 필요한 서류인 만큼, 발급 방법과 기재사항, 수수료까지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지요.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오늘 정리한 내용 참고해 똑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