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의 적금 만기로 은행에 갈 일이 생겼는데요. 필요한 서류에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있었어요. 오늘은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메인 페이지의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로 이동되면 약관 동의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란을 입력한 후 인증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상세내용을 선택합니다.
발급 대상자: 본인, 가족(부, 모, 배우자, 자녀)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이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증명서 개별사항 선택: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 선택
수령방법: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
신청사유: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보인 확인 등 기타 중 선택
1. 발급대상자: 본인, 가족(부,모,배우자,자녀) /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하시려면 자녀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증명서 개별사항 선택: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5. 수령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6. 신청사유: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 모든 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기재사항◀
▶기본증명서 수수료◀
인터넷 발급: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방문: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