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사할 때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예산 소진되기 전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 외에도 신청기간,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거주기준, 지원불가 대상자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https://www.jobaba.net/main/main.do )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지원정책 > 우측상단 돋보기 클릭 > 안양시 검색 후 결과창의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클릭 >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신청하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9시부터 24년 5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조금 넘게 남아있지만, 선착순 접수라 지원가능 대상자가 되신다면 신청해 보세요.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 19세~39세(1984년 1월 1일 ~ 2005년 5월 31일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
- 24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
지원 대상자 거주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에 거주.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 없어도 신청 가능,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불가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집에 이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예정자
- 24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 사업 지원 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정리 해드렸습니다. 위의 신청기간, 자격 조건, 거주기준, 지원 불가 대상자의 조건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혹은 안양청년광장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