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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 신청 및 자격 조건

by 나은y 2023. 9. 7.

 

 

 

 

 

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 신청하세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 시대에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죠. 저희 둘째 어린이집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이 등하원을 시켜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이런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꼭 신청해 보세요.

 

 

 

 

 

 

 

 

 

▶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아이 돌봄비(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 둘 중 하나를 가정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일 오픈한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에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격 조건◀

  • 서울 거주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다자녀 등

  • 육아조력자: 돌봄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지원 절차◀

 

예를 들어 9월 1일~15일 중에 신청을 하시면, 15일~30일에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하여 안내하고,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시면, 11월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최대 13개월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